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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및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로 판단되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신빙성을 충분히 증명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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