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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은 어떤 이유로 위증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3이 누범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3년경 ‘○○○○파’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데 맞추어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 공소외 3이 ‘○○○○파’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3의 의도대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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