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를 인식하고도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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