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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를 허위로 입력한 것이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를 허위로 입력한 것은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서 가공계정을 생성하여 실제 입금 없이 포인트를 입력한 것이므로 허위의 전자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소외 1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한 위작 및 행사로 인정되었으며, 주문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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