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허위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이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범죄 조직에 대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유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28조 제1항과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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