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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괄호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괄호 부분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실질적 소유자’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에서는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모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실질적 소유자를 '해당 계좌의 수익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이에 더해 ‘해당 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며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여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게 되었고,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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