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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심 공동피고인이 5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신빙성이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1심 공동피고인은 초기 수사기관에서 15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유지하기 어려워 50만 원을 받았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이 번복된 진술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진실을 말하고자 했다는 설명과 함께,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우편과 수사기관에서의 추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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