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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배송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범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에게는 배송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범의가 인정됩니다. 공소외 회사는 근로자에게 하역업무와 배송업무 모두에 관한 지시를 내렸으며, 피고인은 약식명령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장발전협의회가 공소외 회사와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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