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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탁물보관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탁물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탁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있을 때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정당한 청구인에게 공탁물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대리인인 경우 수령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즉,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확인하는 동시에, 대리인의 수령권한을 적절히 검토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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