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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자기거래를 할 때 이사회 승인의 필요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거나 보증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이사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의 부재를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 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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