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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지 않은 채 허위 신고를 통해 공전자기록에 회사 설립 사실을 기록하는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로 법인설립등기와 계좌개설이 이루어졌다면, 설립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신고로 상업등기부에 기록이 되었어도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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