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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회사가 직원들이 무단으로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취득해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공소사실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어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회사의 종업원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사용한 경우, 공소사실의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이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범행의 일시, 장소 및 저작물의 개수와 저작권자 등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며, 이로 인해 공소제기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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