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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3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2012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공소외 3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그 절차가 일부 진행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공소외 3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아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숨긴 채 발언한 것이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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