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와 절도미수를 저지른 경우, 형량 결정에 어떠한 사정들이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 및 절도미수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강도죄와 절도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데다 피해 회복에 대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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