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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3회 이상의 징역형' 해석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말하는 '3회 이상의 징역형'은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을 받은 후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범해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따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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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3회 이상의 징역형' 해석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