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정원 직원의 직무 범위 내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차장이나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지만, 이 직무는 여전히 피고인 2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2가 특정 정보 수집 및 대응 활동을 지시한 것은 그 직무권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특정 사람에게 시킬 때를 의미하므로,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한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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