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깊고 확고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념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만큼 깊고, 쉽게 바뀌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며, 거짓이나 타협이 없는 진실한 양심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입영을 거부한 경위를 감안해 진지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판단하여, 이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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