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지급 시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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