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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반환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반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후원회지정권자가 받은 후원금은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되어야만 하고, 직접 반환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며, 기부금이 후원회로부터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귀속되는 과정에서 엄격히 정형화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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