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드 배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에서 말하는 ‘건조물’ 또는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사드 배치 부지 내 골프장 코스가 건조물침입죄에서 말하는 ‘건조물’ 또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은 해당 건물과 함께 외부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해야 하며, 그 토지는 건물의 용도와 기능을 위해 밀접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골프코스는 사드기지로 제공된 주된 공간일 뿐, 골프클럽하우스나 식당 같은 부속시설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위요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는 독립적 기능을 가지므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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