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주장한 항소 이유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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