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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준항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르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대해 준항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가를 요구하는 준항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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