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문서에 인장이 없어도 명의자와 상호가 기재된 경우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인장이 없더라도 문서에 명의자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외관과 형식을 갖춘 경우,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문서가 인장 없이 작성되었더라도 명의와 관인이 생략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위조로 판단할 충분한 형식과 외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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