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몰수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임의적으로 몰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물건이 범행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압수된 청색 백팩가방, 모자, 신발, 의류, 선글라스 등이 범행 전후 피고인이 착용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들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압수된 물건 중 증 제9호에 대해 몰수 처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이를 몰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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