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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반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하나요?

Answer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나 그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당시의 상황과 심리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단순히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보다 수사기관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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