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체육진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승부조작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실제 승부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운동경기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48조 제2호는 실제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승부조작을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만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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