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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군 정보사령부 부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측의 사기죄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국군 정보사령부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측 관계자들은 국방부 소속 이사관을 포함하여 상호 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된 상태에서 매수인 측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0조와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처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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