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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승진임용에 관하여 사전심의를 방해한 행위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은 강릉시의 국장급 재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요청하지 않아 강릉시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했으나, 직무대리자를 임명하여 사전심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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