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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무력화하여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증거는 없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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