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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거민들의 합유 금원을 위원장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철거민들이 출연한 합유 금원을 위원장이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철거민들이 반환받은 합유 금원을 일부 철거민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임의로 분배하였는데, 이는 합유재산을 불법 처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므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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