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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명의로 신탁받아 보관 중인 토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신탁받아 보관 중인 토지를 신탁 관계에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철거민들이 출연한 금원으로 구입한 토지를 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연립주택 건축 허가가 반려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가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탁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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