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요죄는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이 필요하며, 해악 고지는 명시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피고인들이 대통령비서실이라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켰으므로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청와대의 지위를 통해 보수 시민단체 명단과 자금 할당을 통보하고, 이를 독촉하여 전경련 관계자들이 압박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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