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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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