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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건설촉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무주택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주택 공급을 받은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조합 규약에 따라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을 공급받았고, 해당 규약에서는 무주택기간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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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무주택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주택 공급을 받은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