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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법에 위반된 동업약정이 무효로 인정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출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법에 위반된 동업약정이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그 출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그 출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출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처했으며,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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