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저지른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Answer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성적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했으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와 그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결과 징역 10년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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