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2005년 9월 3일 회사 건물 3층 노조지부장실에 침입한 행위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2005년 9월 3일 전해투 회원 10여 명과 함께 회사 건물 3층 노조지부장실로 몰려가 집기를 손괴하고,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폭행을 가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에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다른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공동의 의사로 행동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공모공동정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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