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복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매매죄에서 ‘아동을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아동매매죄에서 ‘아동을 넘기거나 넘겨받는다’는 것은 아동을 실력으로 지배하는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며, 해당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있었는지는 아동의 나이와 인지능력, 행위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매매죄로 인한 항소에 대해 이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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