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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량 수출을 목적으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차량 수출을 목적으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실제로 폐차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는 있으나, 말소등록의 원인을 '수출예정'으로 기재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 수출업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폐차된 차량으로 가장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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