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에도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청산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상, 그 범위에서는 여전히 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이 유지되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배제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0원씩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에도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