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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가 중상을 입은 응급환자에 대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낸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인정되나요?

Answer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가 중상을 입은 응급환자에 대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낸 경우, 이는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응급조치 불이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의사 및 간호사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응급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응급환자가 없다고 보고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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