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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도 조합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더라도 여전히 조합의 운영 상황에 대해 이해관계를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 역시 조합의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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