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을 고려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 후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인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해당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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