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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후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권 일부를 추심한 경우, 채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nswer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양도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담보권이 적법하게 실행되기 전까지 양수인은 채권을 환가하거나 그 대가를 소유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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