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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e사람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료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와 제59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이 경찰 내부의 e사람 시스템을 이용해 동료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경찰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동료를 찾기 위해 사용 가능하고,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므로 개인정보의 누설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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