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이버팀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법원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한 행위가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정치관여 행위를 실행하였으며,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징역형은 4년간 집행유예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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