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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형량을 결정하면서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 이전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편취 금액이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함에도 대부분 반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각각 징역 2년 4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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