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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제집행면탈AI Hub 법률 QA

Question

乙 회사에서 분할된 丁 회사가 물품대금 채무를 승계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丁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乙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하였고, 乙 회사 또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丁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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