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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6년 2월과 3월에 회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벌인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성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006년 2월과 3월에 피고인이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장 가운데 앉아 있거나 회사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합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버스 운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전해투 회원들이 회사 주차장에 한꺼번에 들어가 앉아 있거나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회사의 승객 운송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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