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제품 주지성 미획득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가 운영하는 ○○클럽의 상품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으로 인정되어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1983년경부터 가정용 또는 차량용 방향제를 제조하여 판매해온 ○○클럽은 차량용과 종이리필 제품 등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으며, 이와 같은 제품들이 타인과 구별되는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로 인정됩니다. 특히 타 업체들이 모방하였으나 품질 유지가 어려워 지속 생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제품을 제공해 온 점이 주지성 판단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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